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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성과금 운영 안내

  • 작성자
    김은자(기획예산실 예산팀)
    작성일
    2015년 2월 6일(금) 17:53:44
    조회수
    701
  • 전화번호
    032-560-4052

<2015년도 예산성과금 운영 안내>

□ 예산성과금 개요

○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지방예산 운영 도모

□ 추진개요

❍ 대상기간 : 2014회계연도

❍ 분 야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대 상 : 공무원, 공단 임직원, 주민등
❍ 예 산 액 : 30백만원
❍ 지급기준
- 지출절약 분야
· 정원감축 : 감축인건비 1년분
· 경상경비 : 절약액의 50%
· 주요사업비 : 절약액의 10%(건당 1억원이하)
* 1인당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30%내 가산지급 가능)
- 수입증대 분야
· 증대액의 10%
*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 운영계획
❍ 예산성과금 접수 : ‘15. 3. 10일한

❍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15. 3월중
❍ 본심사위원회 개최 : ‘15. 4월중
❍ 성과금 지급 : ‘15. 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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