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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연령 제한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5월 22일(목) 20:32:04
    조회수
    1488

  2008년 6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2008년 7월 서비스 개시자)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재신청에 따른 번거로움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청접수시

  아동의 연령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8. 6. 1 ~ 6. 13(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인정)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단, 선정기준 3순위의 경우 2002. 1. 1 ~ 2003.12.31까지의 미취학 아동      

 

  ○ 선정인원 : 199명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접수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지원가구, 장애아동, 결혼이민자가구     

      2순위 : 저소득 맞벌이

      3순위 : 아동의 연령이 높은 순  


  ○ 신청대상의 연령을 제한하는 사유

 

    - 2008. 5월접수(6월 서비스 개시자)시 당초 선정계획인원 600명보다 많은 신청자가

      접수하여(2,354명) 선정결과 판정 및 통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의 경우 선정될 때까지 계속 재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1,2순위의

      아동을 제외한 일반아동(3순위 대상자)의 신청가능 연령을 제한하게 됨

    - 5월에 접수한 아동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연령이 높은 아동이 재신청을 하는경우를 

      고려하여 2008.12.31일생(3배수)으로 기준을 정함


   ○ 매월 말일경 다음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제한 연령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본 서비스를 지원받고자하는 가정에서는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여 접수하는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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