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08년 6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2008년 7월 서비스 개시자)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재신청에 따른 번거로움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청접수시
아동의 연령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8. 6. 1 ~ 6. 13(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인정)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단, 선정기준 3순위의 경우 2002. 1. 1 ~ 2003.12.31까지의 미취학 아동
○ 선정인원 : 199명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접수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지원가구, 장애아동, 결혼이민자가구
2순위 : 저소득 맞벌이
3순위 : 아동의 연령이 높은 순
○ 신청대상의 연령을 제한하는 사유
- 2008. 5월접수(6월 서비스 개시자)시 당초 선정계획인원 600명보다 많은 신청자가
접수하여(2,354명) 선정결과 판정 및 통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의 경우 선정될 때까지 계속 재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1,2순위의
아동을 제외한 일반아동(3순위 대상자)의 신청가능 연령을 제한하게 됨
- 5월에 접수한 아동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연령이 높은 아동이 재신청을 하는경우를
고려하여 2008.12.31일생(3배수)으로 기준을 정함
○ 매월 말일경 다음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제한 연령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본 서비스를 지원받고자하는 가정에서는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여 접수하는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