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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연체 전기요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08년 5월 21일(수) 17:14:46
    조회수
    1376

2008년 단전대상 저소득가구 연체 전기요금 지원 사업안내

1. 지원기금: 빛한줄기 희망기금

2. 지원대상: 전기요금이 3개월 초과 연체되어, 단전(전기제한공급) 혹은 단전보류(전기제한공급 유예)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3. 지원내용: 연체된 전기요금을 아름다운 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4. 접수기간: 4월15~5월31일까지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 체납사실 확인후 신청된 날의 1주일 내에 지원

5, 접수방법: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래의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대상자의 추천서를 작성, 아름다운 재단에 팩스 접수(02-3675-1230)

6. 제외대상

* 기존에 재단의 기금을 통해 지원했던 세대, 정부나 타 민간단체로부터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예정인 경우

* 비주택용(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전기 연체금

*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

* 1가구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추천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기관 추천없이 대상자가 직접 접수한 경우

타 문의 및 접수: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팀:02-730-1235(내선333)

신현원창동주민세터 사회복지담당(032-56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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