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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대상자 확대 알림

  • 작성자
    김아라(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1월 23일(금) 18:31:27
    조회수
    914
  • 전화번호
    032-560-4315

「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대상자 확대

 

■ 사업내용

지원근거:장애인복지법7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2015. 1. 1. 이후 출산한 자

- 2015.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제외)

지급액: 출산 시(유산, 사산 포함) 1인당 1백만원 지원(1)

지급방법: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에 입금

- 예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 입금 불가에 한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로 입금 가능(증빙 필요)

    

신청방법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

- 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1(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 시 등본제출

*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산(사태)진단서

문의사항

-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032-560-43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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