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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자진정비 및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19.
1. 처분제목 :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행위자 | 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법사항 | 위반면적 (㎡) | 비고 |
1 | 양 현 | 인천 중구 을왕동 179-211번지 | 철파이프조 | 일반음식점 | 불법건축 | 151.2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와라와라】 |
2 | 김정묵 | 인천 중구 을왕동 179-331번지 | 철파이프조 | 일반음식점 | 무단증축 | 126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은성네(원주민)】 |
4. 공고기간 : 2015.01.19 ~ 2015.02.02(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영종관리과 게시판 및 인천시군․구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건축관리팀
(☎ 032-453-77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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