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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품질우수제품 지정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공산품·공예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 추천함으로서 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품질향상촉진으로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 품질우수제품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아래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품목 :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및 공예품
2. 신청 및 지정
가. 신청기간 : 2008. 5. 21 ~ 6. 12 (23일간)
나. 접 수 처 : 서구 기업지원과
다. 심사방법 : 품질우수제품 지정요령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지정서 교부 : 2008. 7. 15일 이후
3.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가.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10부
나.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10부
다. 품질준수각서 10부
라. 회사소개서 10부
마. 제품 카달로그 10부
바. 기타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타기관 인증서 등) 각 10부
4.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공업지원팀 (☎032-440-2893)
나. 서구 기업지원과 (☎032-560-4445)
다.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지원사항)
가. 지정된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마크(표시기간 : 3년) 부착 및 지정서 교부
나. 홍보용 카달로크 제작·배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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