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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42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6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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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및 내역
위반건축물 내역 |
건축주(토지주) |
비 고 (이행강제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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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지번 |
용도 |
구조 |
면적 (㎡)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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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9-17 |
주방 |
판넬 |
8.4 |
윤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9-17 3층 |
707,950 |
창고 |
판넬 |
20 |
1,68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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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8-4 |
창고 |
파이프/천막 |
12 |
최창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0 정진빌라 B동 102호 |
326,220 |
창고 |
파이프/ 콘테이너 |
38 |
2,066,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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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법규 :『건축법 제80조 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4. 송달불능사유 : 수취인 부재
5. 공고기간 : 2008. 5. 16 ~ 2008. 5. 31
6. 기타문의 : 서구청 건축과(☎ 032-56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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