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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공시 송달대상자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8년 5월 19일(월) 15:43:01
    조회수
    163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42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6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5.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 및 내역


위반건축물 내역

건축주(토지주)

비    고

(이행강제금

부과액)

소재 지번

용도

구조

면적

(㎡)

성명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9-17

주방

판넬

8.4

윤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9-17 3층

707,950

창고

판넬

20

1,685,60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78-4

창고

파이프/천막

12

최창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2-10

정진빌라 B동 102호

326,220

창고

파이프/

콘테이너

38

2,066,060


3. 근거법규 :『건축법 제80조 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4. 송달불능사유 : 수취인 부재

5. 공고기간 : 2008. 5. 16 ~ 2008. 5. 31

6. 기타문의 : 서구청 건축과(☎ 032-560-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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