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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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접수일정
-신청/접수 : 2014년 12월 17일 ~ 23일(관할 동 주민센터)
-최종입주선정자 발표 : 2015년 1월 20일 ( 지자체-> LH, 관할동주민센터)
-최종입주선정자 개별 연락 : 2015년 2월 中 (LH -> 입주선정자)
3. 입주자격 : LH모집공고일(2014.12.5)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입주희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문의 및 접수처 :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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