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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홍보안내문.hwp (1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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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선택요일제」가입하면 많은 혜택이 팡! 팡!
일주일 중 하루는 개인 차량을 쉬게 합시다 !
1. 승용차선택요일제란
○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2.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비영업용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량
○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미운행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기획과 방문신청이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3.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이 팡! 팡!
- 자동차세 5%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 교통유발부담금 30%감면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4. 문의 : 서구 주차관리과 (032-56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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