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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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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일부개정(안).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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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개정).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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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신청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 기준
기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 포함(연 5% 소득환산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인 경우 월 100%소득환산.
☞ 변경: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2. 기본의식주 기준
기존: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
☞ 변경: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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