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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 작성자
    송미숙(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10월 30일(목) 09:10:35
    조회수
    1103
  • 전화번호
    032560497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1173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4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코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10.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06,690

(2014년 예산)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신고상담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입소의뢰

응급보호 조치 및 학대받는 노인의 사후관리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3. 사업(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간)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장소 :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행정]-[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노인정책과(032-440-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4. 10. 29. ~ 11. 12. (14일간)

○ 접수기간 : 2014. 11. 13.(목) ~ 11. 14.(금) 18:00까지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접수 한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노인지원팀 (본관3층)

○ 제출서류 : 각 10부

가. 신청서(법정양식)

나. 법인설립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다. 비영리법인 정관 사본

라. 법인현황(자산현황 포함)

마. 법인의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사업실적 및 법인결산서

바.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사.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운영,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아. 노인보호전문기관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자. 조직(기구표), 종사자 승계 및 확보계획

. 관장예정자 및 종사할 직원의 현황 및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카.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5. 심사 및 통보

○ 인천광역시 자체선정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선정기준

(1) 사업수행 능력(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예산운영 계획의 적절성)

(2) 조직운영 능력

(3) 사업수행기관의 시설 및 사업수행 역량

(4) 전문인력 운영현황

○ 신청법인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10분 이내 발표후 질의응답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일시는 별도 통보

신청법인이 단독응모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법인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위탁협약 체결 : 선정 법인에게 개별통보(2014. 12월중)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은 시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7. 기타사항

○ 종전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용되었던 종사자가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용승계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변경․추가할 수 없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시 위탁선정을 취소하고,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은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현장 설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현지여건 등 미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와 관련된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에 따름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와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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