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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등 설치 확인서.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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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축·증축하는 모든 건축물
-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수설비 등을 녹색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등록체육시설업과 자가소유 건물 및 부분소유(점유)의 신고체육시설업
-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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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6L로, 소변기는 2L로 강화 (단, 로탱크형 양변기는 2014년 1월 1일 까지 최대 7L로 완화 시행 예정) ○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을 1분당 6L 이하로 강화(단,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5L 이하) ○ 샤워헤드는 공급수압 98kPa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을 1분당 7.5L 이하로 강화 ○ 설비 및 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1회당 사용수량 또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이 기준.(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성적서가 필요) ※ 절수설비 :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 절수기기 :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
■ 절수설비 미 설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절수설비 설치 이행명령 불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설치 후 절수설비 등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영수증(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시험성적서를 서구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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