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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과태료 인터넷·폰뱅킹으로 내세요”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께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납부의무자 외에 가족등 제3자가 납부하신경우에도 수납처리 됩니다.
※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납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거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지정계좌번호로 납부하신 후 압류해제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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