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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 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공고

  • 작성자
    이정희(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4년 10월 13일(월) 10:19:36
    조회수
    896
  • 전화번호
    032-560-5802

 

2014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기간 : ‘14. 10. 10. ~ 10. 20.

  2.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군‧구청(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참여 및 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타지역형, 기초지자체형 등) 지정 사실이 있는 경우 기재


  나. 조직형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법인 등에 한함)

   ※ 비영리 법인·단체 내 사업단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비영리법인단체 법인등기부등본(사업단 명시) 및 공증받은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여부 확인에 필요)

     ② 공증받은 사업단 정관이나 규약 및 사업자등록증


  다.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신청서의 제⑥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구분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개인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등


  라. 유급근로자 공용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    고

 

 

 

 

*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표기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지급 대장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이 사실 확인한 최근          (공고일 기준 전월)자료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바. 사회적기업 인증(사업)계획서 【서식2】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로의 전환계획 포함 작성


  사.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업)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        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경우

    -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아.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        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의 대체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이내의 반드시 대표자 수강이수분에 한하며, 마감일자 이후 수강한            수강확인증은 인정불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차. 기타 시장이 추가 요구하는 자료

    -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제출

    - 단,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hwp)을 추가 제출

 

* 기타사항은 공고문(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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