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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홍보_1.hwp (7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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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등 질병등으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간병이나 장기요양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사회가 분담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08년 4월 15일부터 서비스이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1577-1000) 및 각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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