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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호 구정소식.hwp (21KByte)
미리보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가산금이 부과
되며, 단속된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할 때는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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