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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최대77%까지 부과됩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년 5월 14일(수) 12:58:25
    조회수
    2388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어

2008. 6. 22. 부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가산금이 부과

되며, 단속된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할 때는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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