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07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 조사목적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 법적근거
통계법 제 15,17,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9호)
♦ 조사대상
관내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사업체
♦ 조사기간
2008.6.9~2008.7.4.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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