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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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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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나.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조치)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 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
2. 자진신고 대상 :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3. 자진신고 기간 : 2008.4.1~2008.7.31(3개월간)
4. 신고처리 방침 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시 연장 등 신고(추인)처리 나. 신고자는 당초의 건축주(행위자)에 한함. 다. 경과기간은 4단계로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무단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 신고(추인)처리
5. 신고처리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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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산정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이 크지 않음(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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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 가. 불법건축물 정비차원으로 시정지시(자진철거 유도) 나. 미이행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 이후 정비완료시까지 재산압류 및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문의사항 : 560-4725(서구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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