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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안내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2004.5.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의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 장례식장
-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관리 의무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매년 1월 31까지 서구청(환경보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서구청에서는 위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병원, PC방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공기 오염도 검사를 무료로 측정해드립니다.
문의처 : 서구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전화번호 : 56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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