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17:25:14
    조회수
    1970

검사종류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46조

검사 의미

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인천을 비롯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있는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대도시의 나빠지는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인천에서는 2003.3.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2006.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2일에 1만원 추가

(최대 금액 : 30만원)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이후 매1일에 1만원 추가

(최대 금액 : 60만원)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하며,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직접 검사하고, 광투과식 매연측정법을 채택하고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 최대출력을 측정하는 등 검사의 정확성을 높혔습니다. 

  ○ 정기검사와는 별도이나, 타 시·도 어느 지정검사장에서나 동시에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 지연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과태료는 정밀검사 수검 또는 폐차말소, 소유권이전, 비 검사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검사 의무가 소멸되기 전일까지 산정되며, 산정된 후에 과태료 부과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앞뒤로 30일씩검사기간(61일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신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이며, 당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과태료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