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검사종류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46조 |
검사 의미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인천을 비롯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있는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 시기 |
대도시의 나빠지는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인천에서는 2003.3.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2006.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2일에 1만원 추가 (최대 금액 : 30만원) |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이후 매1일에 1만원 추가 (최대 금액 : 60만원) |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하며,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직접 검사하고, 광투과식 매연측정법을 채택하고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 최대출력을 측정하는 등 검사의 정확성을 높혔습니다.
○ 정기검사와는 별도이나, 타 시·도 어느 지정검사장에서나 동시에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 지연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 과태료는 정밀검사 수검 또는 폐차말소, 소유권이전, 비 검사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검사 의무가 소멸되기 전일까지 산정되며, 산정된 후에 과태료 부과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앞뒤로 30일씩인 검사기간(61일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신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이며, 당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과태료입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