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의료급여 상한일수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의료급여)
    작성일
    2014년 5월 7일(수) 14:21:29
    조회수
    1132
  • 전화번호
    032-560-5874, 5876

1. 연장승인

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전(300일)에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날부터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조건부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급여 연장승인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 90일(1회 )

- 기타 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만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다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지정된 선택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하실 경우, 진료비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선택병의원(지정병원)대상자도 연장승인을 해야 되며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시 다시 선택병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3. 연장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성명부터 주민번호, 주소 순으로 꼼꼼히 기재해 주십시오.

 연장사유는 표기 되어 있는 질환으로 해당 병의원에서 작성합니다.

 병의원에서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하십시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