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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08 교통체납과태표 징수강화 대책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4월 28일(월) 15:44:49
    조회수
    1312
  • 전화번호
    032-433-0112

 

“교통 과태료 인터넷·폰뱅킹으로 내세요”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께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납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거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번호 하나에 입금지정계좌번호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어 납부의무자 외에 가족·친구 등 제3자가 납부하신 경우에도 수납처리가 됩니다.

 

○ 입금지정계좌번호로 납부하신 후 압류해제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관할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범위내)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까지 매월1.2%) 부과

 

○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감치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과세사업 제한등을 신설하여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납부율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

 

  1. 경찰서 교통체납과태료 징수강화기간 2008. 4. 1~9. 30

 

  2. 경찰서 교통과태료 가상계좌납부서비스 실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교통과태료 중가산금(7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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