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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접수 안내.hwp (1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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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 제4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을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380-02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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