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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4월 4일(금) 13:52:43
    조회수
    786

<발췌>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 2014.3.24.[시행 2014.9.25. ]

◇ 개정이유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 및 운영자 등의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상ㆍ환경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나.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제12조).

  다.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8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내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을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으로, "사용중지"를 "조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중지"를 "조업정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중지"를 각각 "조업정지"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중지명령"을 "조업정지명령"으로 한다.

제2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4.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법 전문은 붙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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