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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컨벤시아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4월 28일(월) 12:49:39
    조회수
    1042
  • 전화번호
    032-453-7862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8 -    호

입 법 예 고 문

 「송도 컨벤시아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4.   
인 천 광 역 시 장 

 

송도 컨벤시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송도 국제업무지구내 건립중인 국제컨벤션센터(송도 컨벤시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송도컨벤시아 운영 조례(안)』로 제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송도 컨벤시아 운영조례』로 정하여 관리·운영 시설물을 명확히 규정함

   ○ 송도 컨벤시아 사용허가·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송도 컨벤시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관리자는 사용허가 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단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함. (안 제5조)

   ○ 송도 컨벤시아를 위탁하는 때의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 송도 컨벤시아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및 시장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함(안 제8조)

   ○ 송도 컨벤시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와 임대료, 임대료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토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5.  1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 ☏453-7862, 팩스 453-7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송도 컨벤시아 운영조례 (안) :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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