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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 - 371호
2014년도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사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3. .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사업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기관·단체
- 최근 1년 이상 거주외국인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것
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
- 2013년도 지원사업 추진결과 공공성 및 책임성이 부족하거나 정산결과 허위 또는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된 단체
- 단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지원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수혜가 특정 군·구 지역에 한정된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의 자본적 구축 성격의 사업
· 단체 설립취지 및 정관(성격)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
- 시·군·구 보조금사업 추진 시 사업비 횡령 등으로 고발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정 또는 시정 방향과 역행 하는 단체
2. 지원유형 : 2개 분야
가. 정착지원 분야
- 교육 : 한글, 컴퓨터, 법률,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 상담 :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노동(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상담
- 의료 : 의료기관 연결, 무료진료, 공제조합 가입 등
- 인권 : 일시보호 쉼터 및 생활편의(보호시설) 제공
- 기타 :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나. 문화·체육행사 분야
- 체육대회, 한국전통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커뮤니티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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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행사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총괄과 주관「2014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시민서포터즈 사업과 연계 추진 장려 - 시민서포터즈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유니폼, 간식, 입장권 할인) - 반드시 문화·체육행사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ex) 오전 월미문화관 한국전통문화체험, 오후 아시안게임 응원서포터즈 참관 |
3. 지원규모 및 원칙
가. 지원규모 : 137,700천원
-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 68,850천원
-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 : 68,850천원
나. 지원원칙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단체별 신청 사업 수는 제한 없음
- 사업별 최고 12,000천원, 단체별 30,000천원 이내 지원
- 자부담 비율 전체 사업비 대비 20% 이상 편성
-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예비비, 잡비 성격), 현금성 지출경비 지원 배제
-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사업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기간 : 2014년 6월 ~ 12월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선거 60일전(2014.4.4.~6.4) 추진사업 지원배제
5. 신청서류(※지원유형별로 개별 작성) : 따로 붙임
가. 2014년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사업 신청서 1부
나. 신청단체현황(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부 포함) 1부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회원명부 생략 가능
다. 2014년도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라. 그동안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마.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
바. 제출서식은 시홈페이지(고시·공고,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위 신청서류를 포함한 USB 제출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4. 3. 27(목) ~ 4. 4(금) 09:00~18:00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다문화정책과(애비뉴B/D 7층 ☏ 440-2803)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2014. 5월 중
가. 사업결정 :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 단체의사업수행능력, 공익성, 거주외국인의 만족도 및 기여도,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다. 지원사업 대상단체 통보 : 단체별 개별 통보
8.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별로 나누어 교부 원칙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생활지원팀(전화 440-280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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