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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피해 신고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신고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거주지 구청(서구청 총무과)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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