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6.25납북자 신고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4년 3월 6일(목) 10:59:24
    조회수
    527
  • 전화번호
    560-4515

6.25  납북피해 신고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리오니, 신고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자격 :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거주지 구청(서구청 총무과)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