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가. 모집일정
1) 모집 기간 : 2014. 3. 03(月) ~ 2014. 3. 10(月)
2)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2014. 3. 13(木) 限
3)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14. 3. 11(火) ~ ′14. 3. 24(月)
나. 선정기준 :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의 근로유형 및 소득수준 고려하여 종합적
탈수급 의지 등을 판단하여 우선지원대상자 결정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가구는 우선가입
주의사항
[예시1]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Ⅰ에 대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만 신청 가능
[예시2]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14년 가입자부터 민간매칭금 미지원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소득범위에서 제외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
[예시3] 유사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등의 사업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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