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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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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
규정은 ’17.1.1부터 적용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대 상 자 | 지 원 구 분 | 지 원 금 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 | 매월 20만원 | |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매월 20만원 | |
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고교 재학생인 경우 20세 이하)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매월 20만원 | |
자립지원금 | 매월 6만원이내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14.3.3 ~ 4.25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주소 : 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 문의 : ☎. 032-833-6700 (담당자 한봉기)
※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TS사랑나눔” (http://cafe.daum.net/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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