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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작성자
    익명(교통안전공단)
    작성일
    2014년 2월 21일(금) 09:37:50
    조회수
    787
  • 전화번호
    032-833-67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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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

                          규정은 ’17.1.1부터 적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대 상 자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

매월 20만원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매월 20만원

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고교 재학생인 경우 20세 이하)

생활자금대출(무이자)

매월 20만원

자립지원금

매월 6만원이내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14.3.3 ~ 4.25 접수)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주소 : 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

문의 : . 032-833-6700 (담당자 한봉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TS사랑나눔” (http://cafe.daum.net/ts2020.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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