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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_안내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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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보도자료(20140114).hwp (4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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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현장조사 서식.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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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범위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대상 건축물의 규모(위반면적을 포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일 것 □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 □ 신고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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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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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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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첨부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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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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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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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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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문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축과로 문의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 : ☎ 560-4710 - 양성화 신고절차 : ☎ 560-4720 | |||||
붙 임 : 1. 양성화 절차 안내문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3.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장조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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