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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년 2월 13일(목) 15:15:19
    조회수
    826
  • 전화번호
    032-560-4724

  □ 목 적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적용범위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대상 건축물의 규모(위반면적을 포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일 것

□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

□ 신고절차

 

특정건축물 신고서 제출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첨부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과태료 부과

사용승인서 교부

 

 

 

-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처리기한 :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문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축과로 문의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 : ☎ 560-4710

- 양성화 신고절차 : ☎ 560-4720

붙 임 : 1. 양성화 절차 안내문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3.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장조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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