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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컨설팅 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 안내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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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수검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인천시와 각 설치검사기관에서는 놀이시설 개·보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검사비용도 덜어주기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설치검사 묶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대상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
Ⅱ. 시행기간 : 2013. 12. 1. ~ 2014. 6. 30.
Ⅲ. 서비스 내용
❍ 불합격 사유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희망할 경우 설치검사 전에 컨설팅 실시(컨설팅과 설치검사 연계 실시)
❍ 시설·기구별 설치검사 합격기준 미달내역과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입회시켜 설명해주고, 문서(사진 포함)로도 제공하여 관리주체의 기구 교체 또는 보수방법 판단자료로 활용
❍ 컨설팅 진행 중 경미한 결함으로 현장조치 또는 간단한 시설보수 등으로 합격이 가능한 경우 바로 설치검사로 변경하여 검사 종결(이 경우에는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 없이 설치검사 수수료만 전액 청구)
Ⅳ. 접수방법 : 설치검사기관별로 접수
Ⅴ. 설치검사기관 수수료 기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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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연락처 |
컨설팅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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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업안전 협회 인천지회 |
Tel. 032-363-3300 Fax. 032-363-3301 |
동일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개소당 150,000원 추가시설 개소당 75,000원(VAT 별도) |
사전컨설팅을 거쳐 시설 개·보수 후에 받는 설치 검사 비용은 개·보수시에 철거된 시설은 제외하고, 신설된 시설은 추가하여 실제 검사를 받는 기구 수량 기준으로 설치검사 수수료의 50%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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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비상 재난안전협회 |
Tel. 02-512-3780 Fax. 02-540-3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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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Tel. 02-2102-2639 Fax. 02-856-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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