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어린이놀이시설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서비스 안내

  • 작성자
    익명(건축과)
    작성일
    2014년 2월 13일(목) 10:58:26
    조회수
    648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수검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인천시와 각 설치검사기관에서는 놀이시설 개·보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검사비용도 덜어주기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설치검사 묶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대상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

Ⅱ. 시행기간 : 2013. 12. 1. ~ 2014. 6. 30.

Ⅲ. 서비스 내용

❍ 불합격 사유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희망할 경우 설치검사 전에 컨설팅 실시(컨설팅과 설치검사 연계 실시)

시설·기구별 설치검사 합격기준 미달내역과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입회시켜 설명해주고, 문서(사진 포함)로도 제공하여 관리주체의 기구 교체 또는 보수방법 판단자료로 활용

컨설팅 진행 중 경미한 결함으로 현장조치 또는 간단한 시설보수 등으로 합격이 가능한 경우 바로 설치검사로 변경하여 검사 종결(이 경우에는 별도의 컨설팅 수수료 없이 설치검사 수수료만 전액 청구)

Ⅳ. 접수방법 : 설치검사기관별로 접수

Ⅴ. 설치검사기관 수수료 기준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컨설팅 수수료

비고

(사)대한산업안전

협회 인천지회

Tel. 032-363-3300

Fax. 032-363-3301

동일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개소당 150,000원

추가시설 개소당 75,000원(VAT 별도)

사전컨설팅을 거쳐 시설 개·보수 후에 받는 설치

검사 비용은 개·보수시에

철거된 시설은 제외하고,

신설된 시설은 추가하여 실제 검사를 받는 기구

수량 기준으로 설치검사

수수료의 50% 청구

(사)대한민국비상

재난안전협회

Tel. 02-512-3780

Fax. 02-540-3780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Tel. 02-2102-2639

Fax. 02-856-561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