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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의 취지 및 사업방향 설명
일시 및 장소
※ 해당일시 참석이 어려운 경우 2월25일~28일까지 개별 신청 후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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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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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상자선정(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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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료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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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자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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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접수 및 구강검진 ○ 중복수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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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록 → 의료급여담당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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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희망기관 우선 →인천서구치과의사회 협의 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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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의뢰 : 3월 ○ 2차의뢰 : 6월 ○ 3차의뢰 : 10월 |
- 칫솔질교습 후 구강위생용품세트 배부
- 치근면우식증 예방 및 시린이 완화를 위한 불소양치용액 배부
- 틀니 사용자 개별 틀니세척 실시
- 노인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 안내 (희망자 당일 불소도포 실시 가능)
- 저소득 대상의 구강진료 안내 등
(기초자료 수집 ⇒ 구강상태에 따른 순위별 분류 ⇒ 최종 대상자 선정)
일반 건강보험자 등 사업대상 제외자에 대한 사업취지 재설명
사업대상
: 틀니를 필요로 하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어르신
(기존 무료틀니사업 수혜자 제외, 평생 1번 가능함 / 보험적용자의 경우 7년 후 가능)
1. 완전의치 (틀니) :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해당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제작 가능자
- 2순위 : 현재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이를 뺀 후 틀니제작 가능자
- 3순위 :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고, 틀니제작 가능자
2. 부분의치(부분틀니, 보철을 씌운 후 틀니제작)
: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어 음식물 씹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
- 1순위 : 상ㆍ하악 양쪽 어금니가 없고, 지대치 양호하며 틀니제작 가능자
- 2순위 : 상ㆍ하악 편측 어금니가 없고, 지대치 양호하며 틀니제작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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