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성과금제도 안내
-
- 작성자
- (기획홍보실 예산팀)
- 작성일
- 2014년 2월 11일(화) 14:25:09
- 조회수
- 630
<p>2014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p><p> </p><p>□ 예산성과금 개요</p><p>○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p><p> 경우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p><p> 지급하여 효율적인 지방예산 운영 도모</p><table class="tbl"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word-break: break-all;" class="tbl_list_left" colSpan="3">□ 지급기준<br> ❍ 발생기간 : 2013. 1. 1 ~ 12. 31<br> ❍ 분 야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br> ❍ 대 상 : 공무원, 공단 임직원, 주민<br> ❍ 예 산 액 : 50백만원<br> ❍ 지급기준<br> - 지출절약 분야<br> · 정원감축 : 감축인건비 1년분 <br> · 경상경비 : 절약액의 50%<br> · 주요사업비 : 절약액의 10%(건당 1억원이하)<br> * 1인당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30%내 가산지급 가능)<br> - 수입증대 분야<br> · 증대액의 10%<br> * 한도액 : 2천만원 이하<br><br> 운영계획<br> ❍ 계획 수립 시달 : ‘14. 2. 10한<br> ❍ 예산성과금 접수 : ‘14. 2. 28한<br> ❍ 자체심사위원회 개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 ‘14. 3월중<br> ❍ 본심사위원회 개최(위원장: 부구청장) : ‘14. 4월중<br> ❍ 성과금 지급 : ‘14. 5. 10한 </td></tr><input id="summary~0" name="summary" value="◈ 2014년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계획 지급기준 ❍ 발생기간 : 2013. 1. 1 ~ 12. 31 ❍ 분 야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대 상 : 공무원, 공단 임직원, 주민 ❍ 예 산 액 : 50백만원 ❍ 지급기준 - 지출절약 분야 · 정원감축 : 감축인건비 1년분 · 경상경비 : 절약액의 50% · 주요사업비 : 절약액의 10%(건당 1억원이하) * 1인당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30%내 가산지급 가능) - 수입증대 · 증대액의 10% *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13년도 지급실적 : 4건 43백만원 ❍ 성과금: 3건 40백만원, 격려금 1건 3백만원 운영계획 ❍ 계획 수립 시달 : ‘14. 2. 10한 ❍ 예산성과금 접수 : ‘14. 2. 28한 ❍ 자체심사위원회 개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 ‘14. 3. 28한 ❍ 본심사위원회 개최(위원장: 부구청장) : ‘14. 4. 25한 ❍ 성과금 지급 : ‘14. 5. 10한" type="hidden"> <!-- 문서요지 붙임 [2011.10.04]-->
<tr>
<td class="tbl_field" width="110"></td>
<td class="tbl_list_left" colSpan="3"></td></tr></tbody>
</table>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