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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4년 2월 6일(목) 09:50:52
    조회수
    911
  • 전화번호
    032-560-4812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서구 재지정지역 : 원창동 일부(원창동 378,380,389,390번지)

※ 재지정기간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4년 5월 31일 ~ 2015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2. 해제지역

- 해제일자 : 2014년 2월 6일

- 해제대상지역(원창동 378,380,389,390번지를 제외한 서구 전지역)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전체지역 및 원창동 일부지역

 

※ 해제효과

이용의무기간 소멸(임야 및 현상보존용 5년, 사업용 4년, 주거용 3년, 농업용 2년)

→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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