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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6_'14년_토지거래허가구역_조정_공고문(2.6,_최종).hwp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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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지번조서(2014.2.6).xlsx (9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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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서구 재지정지역 : 원창동 일부(원창동 378,380,389,390번지)
※ 재지정기간 :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41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4년 5월 31일 ~ 2015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2. 해제지역
- 해제일자 : 2014년 2월 6일
- 해제대상지역(원창동 378,380,389,390번지를 제외한 서구 전지역)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전체지역 및 원창동 일부지역
※ 해제효과
이용의무기간 소멸(임야 및 현상보존용 5년, 사업용 4년, 주거용 3년, 농업용 2년)
→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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