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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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안내.tmp (73KByte)
신청기간 : 2014. 2 .24(월) ∼ 2014. 3. 7(금) (09:00 ∼ 18:00)
※ 토 ․ 일·국경일 제외이며 3.7일까지 신청·접수 후 대상자 선정(선착순 아님)
신청대상 : ① 2013년도 이용자 중 재판정 대상 아동(1등급)
② 2014년도 신규 이용자 중 1등급 아동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용자포함),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ㆍ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ㆍ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제출서류 : (공통) ①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③바우처이용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동의서, ④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⑤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⑥신분증
(해당자) 기본증명서(다문화 가족일 경우 아동의 부 또는 모),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장,시군구청장 및 상담소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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