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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계획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4월 21일(월) 11:53:35
    조회수
    1522

- 수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일환 -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민.관.경 합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사전예고합니다.

0. 기   간 : 2008. 4. 28 ~ 5. 2일 까지

0. 대   상 : 폐수처리업(수탁, 재이용), 반복위반업소, 적색사업장

0. 점검반 : 1일 3개반 12명(구, 해경, 민간단체)

0. 중점 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류수 채수 및 악취포집)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과거 행정처분 받은 사항 이행상태 확인

   - 기타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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