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수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일환 -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민.관.경 합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사전예고합니다.
0. 기 간 : 2008. 4. 28 ~ 5. 2일 까지
0. 대 상 : 폐수처리업(수탁, 재이용), 반복위반업소, 적색사업장
0. 점검반 : 1일 3개반 12명(구, 해경, 민간단체)
0. 중점 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류수 채수 및 악취포집)
-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과거 행정처분 받은 사항 이행상태 확인
- 기타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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