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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익명(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년 1월 28일(화) 04:09:36
    조회수
    931
  • 전화번호
    032-560-4315

2014년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증장애인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1인당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48만원 공제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1억8백만원)+(금융재산-2,000만원) +(자동차가액)-(부채)}*5% ÷ 12개월


지급액

기초급여 : 매월 최소2만원, 최대 96,800원 (4월~ 99,900원 예정)

부가급여 :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장애인 7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추가지급


◎ 장애등급 재심사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모두 재심사 대상

*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던 중증장애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200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상태 확인 받은 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www.bokjiro.go.kr/pension에서 연금대상여부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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