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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안내.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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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업체용 매뉴얼.pdf (7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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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식품ㆍ식품첨가물생산실적_보고.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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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사용 매뉴얼) 등을 붙임과 첨부하오니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옹기류제조업체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생산실적 보고가 기한 내(2014.1.20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2. 아울러,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취합 및 통계작성을 위해 영업자가 시스템(http://www.tfood.go.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산실적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매뉴얼(업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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