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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석남1동)
    작성일
    2013년 12월 19일(목) 12:36:20
    조회수
    454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2014. 1.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조례개정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 032-44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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