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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입법예고문_2.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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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_4.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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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2014. 1.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조례개정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 032-44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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