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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입법예고문.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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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_2.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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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분은 2014.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조례개정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44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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