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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청라1동)
    작성일
    2013년 12월 16일(월) 06:33:20
    조회수
    436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한다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분은 2014.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조례개정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44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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