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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자 공고.jpg (458KByte)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안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자(미교부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1.13~2013.11.27
나. 공고대상 : 박**(96.12.03)외 5인
다. 공고내용 : 발급기간(2014.01.01~2014.12.31)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안내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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