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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검단4동)
    작성일
    2013년 12월 10일(화) 04:08:33
    조회수
    394
  • 전화번호
    -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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