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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신현원창동)
    작성일
    2013년 12월 5일(목) 05:38:23
    조회수
    513
  • 전화번호
    -

20131205 일제정리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 5. ~ 2013. 12. 12.

                2.

공고대상 : 김** 세대 외 2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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