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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작성자
    (가좌4동)
    작성일
    2013년 12월 4일(수) 09:55:03
    조회수
    364
  • 전화번호
    -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및 시기

  보도 : 당행 건물의 대지에 덥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물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붙임 : 관련 포스터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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