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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미사용자 사용 안내

  • 작성자
    (가정3동)
    작성일
    2013년 12월 3일(화) 03:50:08
    조회수
    360
  • 전화번호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을

발급 받은 이용자께서는 2013년 12월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카드란?

뮤지컬, 연극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 관람,

도서

및 음반구매, 온라인 영화 및 음악콘텐츠 다운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금년도분

미 사용시 이월

및 현금교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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