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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보육시설인가가능지역안내.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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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보육시설 수급계획 안내 ****
(복지서비스과-8471호 관련 08.3.12)
1. 2008년 보육수요
① 보육적령 아동수 : 27,497명
② 보육수요 : 11,604명 (27,497명에 대한 42.2%)
2. 2008년 보육시설 인가방침
① 2008년 인가 제한 가능지역 (보육아동<보육시설)
연희동, 가정1동, 가정3동, 석남2동, 신현원창동, 가좌4동, 검단3동
② 보육시설 인가 우선 순위
보육아동 > 보육시설인 지역 (인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자에 대하여 인가 결정
③ 보육시설 사전상담신청은 실시하되 상담자에 대한 인가의 우선권이나 기득권 없음
④ 가정 뉴타운 보육시설의 신규 및 변경인가에 대하여는 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처리
3. 보육시설 설치인가 예외규정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내 관리동 보육시설
② 정부방침(보육시설 확충사업) 으로 시행되는 보육시설
: 국공립,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 등
③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007.6.30 이전 "보육시설 사전상담제"에 의거 상담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2008.12.31까지 보육수요를 충족하는 행정동에 보육시설 인가 우선 수리
☞ 단, 2008년 보육수요 초과로 인하여 인가제한이 되는 사전상담자에 대하여는 2009년 보육수요 기준 책정시에도 인가가 제한될 경우 사전상담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폐지 (연희동,가정1동,가정3동,석남2동,신현원창동,가좌4동,검단3동)
4. 2008년 보육시설 인가 가능지역 : 붙임참조
단, 보육시설 인가신청에 따라 보육정원의 변동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560-5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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