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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추진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4월 8일(화) 11:35:00
    조회수
    1473

  우리구에서는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의 창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자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래와 같이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 업 기 간 : 2008. 6월 ~ 12월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5일

    단,5월접수자(6월서비스개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2008. 4. 28 ~ 5. 9까지이며

     1,2 우선순위자 접수 (08.4.28~5.2)후 일반아동 접수 (08.5.6~5.9)함

 

□ 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이후 출생자)

 

□ 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 운 영 방 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가구 등

  ○ 기존 사업에 의한 무료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중복지원금지

 

□ 지원기간 : 12개월이 원칙이나 만6세아동(2002년생)에 대하는 2008.12월까지만 지원

 

□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대상아동이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젹포기로 간주하여 중지처리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은 개시월 기준으로 12개월지원 원칙

  ○ 서비스 기간중 시스템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가능

  ○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이득 환수

      자격 박탈

  ○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공급인력과 담합 등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예산조정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안내』지침에(보건복지가족부)의거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서비스과(560-5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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