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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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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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19세 이상(‘89.4.10 이전 출생)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시다.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시행합니다.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는 전국어디서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 받거나 2000원 이내에서 활인을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드립니다.(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참조)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반면에 금품, 음식물, 찬조금,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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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588-393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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