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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가입 안내

  • 작성자
    (검암경서동)
    작성일
    2013년 11월 26일(화) 05:46:22
    조회수
    359
  • 전화번호
    -

-풍수해보험_포스터.png 이미지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정

부에서 지원, 개인은 38~45% 부담]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단계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하전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 및 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 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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