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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CCTV).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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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장소 및 설치사유를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 12.
12(목)까지 서구청 기획홍보실(통신관리팀 560-4303)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설치장소 : 신현동 131-41(태백숯불갈비 앞)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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